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운데,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13일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 자리에서 “취임 이후 대통령은 줄곧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배경은 경기도에서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대응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건이 있었고, 이에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에서 각 시도에 의견을 물어 집계한 결과 14개 시도가 경기도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며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심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날 사무처의 중간집계 결과를 보고하게 됐다고 밝히며, 특례시 조항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체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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