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9,977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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