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교동 한 노상에서 지인 B씨(4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성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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