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과정에서 전주의 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도의장에 대한 선고를 내달 2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 선고에 앞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선고 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송 전 의장이 돌려받은 금액을 보관한 공동경비 계좌자료를 요청하고, 송 전 의장에게는 여행사로부터 경비 할인으로 받은 금액 중 200만원을 공무원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송 의원은 여행사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를 받은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여행비를 대납한 비용과 공동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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