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