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등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과 군병력을 낭비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0분께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제과점과 주변을 통제하고, 신고가 접수된 일대를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를 동원해 3시간 가량 수색에 나섰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군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신고로 판단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서 지난 4월 9일 A군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군은 한옥마을 폭발물 허위신고 이후 ‘선미촌 일대에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해에만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과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제대한 친형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5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법의 엄중함을 느낀 점, 제대한 친형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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