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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