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현호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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