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등 217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전주에코시티 전경. /장태엽기자·mode70@

전주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집값 상승에는 일부 부동산 업자의 조직적 개입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개입으로 아파트 한 채당 수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특히, 경찰은 불법전매 행위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매행위가 제한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매도자(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도자들은 당첨 후 1년 간 거래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분양권을 온라인과 ‘떳다방’ 등을 통해 다른 매수자들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급 계약 취소 및 입주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분양권 매매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한 개의 분양권에 2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매도와 매수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게는 실거래가 보다 6000만원 상당 높게 거래됐다.

앞서 전북경찰은 최근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인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9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의 불법전매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불법전매는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최근 전주시가 고발한 전북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김용기자·km4966@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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