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북지역 일선 경찰관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자치경찰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경찰법 전면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개정안대로 진행되면 여기에 동물 사체 수거·주취자 보호 등 지자체나 소방 등에서 맡아야 할 사무가 인원·예산의 증가 없이 경찰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업무가 증가되면 긴급한 범죄 현장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등을 제외하고 전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112 신고사건만 약 70~80만 건 정도로, 2200~2300명 가량의 직원들이 이를 처리해 왔다”며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고 나면 여기서 약 20~40%가량이 증가된 80~90만 건에서 많게는 100만 건 가량의 업무를 동일한 일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기존에는 로드킬 등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라도 관계 기관에 빠른 인계 후 본 업무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치 경찰제 시행될 경우 모든 절차를 경찰이 담당해야 하면서 본연의 경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에 더해 “인력난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제 일원화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자치경찰의 업무와 사무기구를 결정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시·도지사에 의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경찰 업무에 무지한 법률가·학자·지역 유지 등 현장을 모르는 위원들의 정책 수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현재 도내 일부 지구대에서 시행 중인 4부제는 1년 6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고, 기존 가장 완성된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모델인 제주도에서의 시범운영도 16년째 진행 중”이라며 “지구대조차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는데 시범실시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기보다 당·정·청 이외에도 당사자인 경찰 등과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충분한 인원 보충과 시범실시 등을 통한 업무 숙지가 이뤄진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