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1만2543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도 동일기간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는 1차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이다.

도는 도시가스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내년 6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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