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한 아버지와 폭력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장기 2년 단기 1년 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버지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석유 1만 2000ℓ를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운반한 석유는 A씨의 지인이 송유관에서 훔친 것으로 범행 당시 A씨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아들 B씨는 지난해 2월경 전주의 한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 2년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들 부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 가액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들도 별건의 범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아 가정을 돌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 선고당시 피고인 B씨는 미성년자로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 성인이 됨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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