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생활주변이나 공공장소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월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각 경찰서마다 전담수사팀을 운영, 흉기범행, 중대피해는 물론 과거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순찰강화, 스마트워치 제공,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추진하며,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다각적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이처럼 전북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관련범죄가 잇따르면서다.

실제 이달 초 정읍에서는 5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A씨(50)는 택시가 적색신호에 정차하자 “빨리 가라”며 주먹과 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공공장소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수인 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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