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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