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17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세무사법’에 따른 조세 상담 및 자문,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운영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지역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상담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