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6)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정오께 익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기사 B씨(6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만, 버스 운행시간 등의 이유로 버스기사가 출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기사를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방역수칙 위반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수인 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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