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3일 개천절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천절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된 87여 건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집회 강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함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간으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수가 100명 안팎을 기록 중인 것에 대해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으로 결코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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