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재경) 서림지구대는 주민의 평온한 일상 및 안정적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해 생활 주변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9. 1.~10. 31.)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은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고, 단속대상으로는 △길거리 폭력배(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손괴·공갈·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 △기타 생활주변 폭력(상습적이지 않으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행위를 해는 사람), △공무집행방해(관공서 주취소란·장난전화 등)가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부안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 홍보 전단지를 협력단체 및 상설시장, 병원,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피해를 입거나 폭력 행위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재경 부안경찰서장은 “주민들을 불안, 불편, 불행하게 만드는 길거리 폭력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선제적·예방적 순찰 및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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