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립공원 내 무단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상행위 등 각종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관리사무소는 일부 피서객들이 야영이 금지된 주차장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로 야영을 즐기며, 심한 경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공용화장실까지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운산도립공원 내에서는 무단 야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상행위가 금지돼 있다”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서는 무단 야영·쓰레기투기·상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산림공원과장은 “도립공원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운산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보호를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공원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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