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이 9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고 나섰다.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다양한 교육주체별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상호 소통과 숙의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현과 왜곡된 교육적 가치 회복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등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행정관료 주도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교육주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만 거듭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뚜렷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교육적 병폐를 해소하고 진정한 교육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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