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의 약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부터는 정기검사 확대를 실시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확대로 도는 내년에 총 3239대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999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로,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 일수를 산정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이륜자동차, 외교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 등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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