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애정행각을 벌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소재 자택에서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자택에 동거녀와 B씨를 초대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동거녀와 B씨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들이 애정행각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범행 이후 구호조치에 나선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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