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경제적 형편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들을 위해 제3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다.

군은 올해 초 김정두 세무사(김정두 세무회계사무소)와 최창근 세무사(최창근 세무사무소) 등 2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했고,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금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2명의 세무사는 1기 때부터 진안군과 함께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평을 들고 있다.

본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으로 세무사가 직접 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 된 상황이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들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여 1차 상담을 하고, 필요시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2차로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계산이나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은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세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적어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무료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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