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6만8천건에 65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063-539-5284)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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