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생겼다. 정부가 그런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제도 새롭게 고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해주는 제도다. 마치 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약간의 보증료를 내고 이 제도에 가입하기만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할 때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이렇게 대신 내주는 걸 대위변제라고 한다. 이후 이들 기관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갚으라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임차인은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 역시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 불만이 없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중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그동안은 빌라·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이 가입하려면 집주인 서명을 꼭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젠 확인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고시원이나 하숙처럼 여러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사는 다중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내렸는데, 아파트인지 아닌지만 따지던 보증료 기준을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조정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혜택 받은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2배나 많은 돈을 정부 기관에서 대신 냈다고 하니 세입자들에게 인기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월부터 연말까지 보증료를 최대 80%까지 내리기로 한 영향도 크다. 아파트 임차인은 보증료로 전세보증금의 0.128%를 내야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면 보증금 80%를, 보증금이 2억 원을 넘으면 70%를 할인해 주기로 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배려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등은 할인 혜택이 더해져 할인 폭이 커진다고 한다.

가입 기준과 방법도 쉬워져 가입자 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최근 갭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폭등에 대비하면서도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이니 서민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재빠르게 청년에게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회안전망은 커질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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