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요즘 시골에서는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땀흘리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읍내에는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외국인 슈퍼도 생겨났고 식당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다.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일손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취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5만 2천 명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이나 광·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해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장 4년 10개월 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도와 1년 중 최장 3개월간 농업부문에 취업을 허용하는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고용허가제 인력의 1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계절근로제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19년 약 3,600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올 상반기 4,532명에 이어 하반기에 99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나 단 한 명도 입국을 못한 상태다. 지금 상태라면 이들의 입국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문·동거 입국 체류자(F-1)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시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도시 구직자를 농촌으로 연결시켜 수확기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28개소에 이르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농작업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농촌봉사활동 또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농촌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며, 그 해법 찾기에 필자도 의견을 더해본다.
먼저, ‘도시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민이 일시적으로 농촌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임금격차를 고려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사일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달 농촌에 머물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농촌인력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지자체 차원에서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농촌인력 상담은 물론이고 숙박도 제공하는 인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에 이르는 모진 풍파를 이겨낸 농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며 이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수확의 시기를 놓쳐서 또다시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해법들이 코로나 벽을 속 시원하게 뚫어 줄 귀한 손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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