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시설 이용시 본인확인차원에서 적도록 한 출입기록에서 이름을 빼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방역관리를 위해 도입한 업소출입명부 작성이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달 중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술집, 병원 등을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처야 하는 본인확인이 QR코드 출입이 아닌, 수기 명부에 직접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기출입명부작성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은 여전하다.
대형 뷔페식당이나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의 시설들은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 업소에선 일반 노트나 A4용지로 만든 신상기록용 프린트 물을 입구에 비치, 방문자들이 순서대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출입자 이름은 모른다 해도 전화번호, 방문목적,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고 심지어 정보유출을 우려해 허위로 자신의 정보를 기록한다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는 문제는 여전하다.
더구나 업무나 모임으로 방문하는 곳이 많으면 하루에도 수차례 시내 곳곳의 업소에 자신의 신장정보를 공개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기명부 작성 시 타인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했다가 4주후 파기토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부는 관리감독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 역시 또다른 불안 요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기명부개인유출을 막기 위해 이름을 적지 말도록 할 만큼 그동안 관리 방치된 명부로 인한 부작용과 민원은 적지 않았다. 실제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까지 나왔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불편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지만 허술한 관리는 개인정보유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허위정보 기재 등으로 인해 공들인 방역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름만 제외하는 수기명부 부작용 응급 대책 대신 현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업주 부담 가중시키지 않고 이용객도 불안하지 않는 시스템보완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