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최현숙)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가구 기준 359만원)인 가구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1년간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에이프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심센터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종예방사업,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중 이환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 “55세 이상인 분들은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꼭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