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명주소 시설관리 위탁업체 참가기준 완화

완주군이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업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조례안은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11일 열린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당초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없는 업체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간(3년 이내 실적)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 업체에 대한 기준 완화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같이 자치법규 내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경남 창녕군의 ’도로명주소 개정을 통한 경쟁제한 완화‘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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