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청진과 ㈜삼부의 대표와 가족이 상대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인건비 등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진은 삼부 대표이사 A씨에게, 삼부는 청진 대표이사 부인 B씨에게 각각 급여와 상여금, 보험료를 주고 받았다”며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청진은 지난 2017년 1~3월 삼부 대표이사인 A씨에게 급여와 설 상여금으로 총 992여만원을, 삼부는 2017년 1~2월 청진 대표이사 부인인 B씨에게 급여로 979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은 양 업체들이 주고받은 돈을 숨기기 위해 사후정산보고서에 이들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는 편법을 자행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허옥희 시의원에게 제출한 2017~2018년 청진의 임금대장과 송금내역을 보면 이기간 동안 청진은 대표이사와 대표부인인 사내이사 B씨에게 1억9853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7년 1~2월에 B씨가 삼부의 인건비 명부에 있었으며, 2017년 4~12월은 청진에서 지급됐으나 청진의 직·간접비 명단에는 B씨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는 청진과 삼부 사후정산보고서 어디에도 B씨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한 양 업체의 감사로 동시에 등재된 C씨의 부정수급 의혹도 제기했다. 
청진이 지난 2017년 1년간 1억300여 만원을 간접인건비에서 지급했다고 사후정산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1년간 송금한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해 총 6099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진이 실제 C씨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재해 4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7년 이후 C씨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 업체는 주주 및 사내이사 변경을 통해 A씨와 B씨를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했다“면서 "양 업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각의 회사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써 직접적으로 운영·경영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주축이 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오해해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며 "월급은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해 지급됐으며 이는 정산대상 인건비가 아닌 회사의 이윤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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