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고 일부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10일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 A씨(40대·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주지검은 전날 전 청사 방역 소독을 진행했으며,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할 방침이다.

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도 들어간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전주지법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재판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실제 이날 전주지법은 선고가 예정된 재판과 민사, 소년법정 등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법에 확진자와 관련해 밀접접촉차나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재판일정 등은 전주지검의 사정에 따라 향후에도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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