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8일 학교를 떠난 지 4년 6개월만 복직했다. 지난 3일 전교조 합법화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로 해직교사 복직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탄압에 나섰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자 이를 빌미로 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교육부는 법외노조에 대한 전임자 파견을 불법이라며 노조 전임자로 나와 있던 교사들에 대한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해 온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쫓아냈다. 전북에서는 사립학교인 전주신흥고 윤승호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가장 먼저 면직처리됐다. 이어 노병섭(당시 이리여고), 김재균(당시 전주오송중) 교사도 2016년 6월 16일 면직처리됐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이 문제로도 교육부와 대립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 지시에 반대 의사를 보였으나 결국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면서 전교조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교사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며 교사들에 대한 빚을 갚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의 면직 처리에 반대했던 김 교육감으로서 가장 빨리 교사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시 해당 교사들을 어쩔 수 없이 면직처리를 했던 교육청 직원들도 이번 신속한 복귀 결정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지고 있던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제는 남았다. 3명의 교사들이 해직 기간 겪었을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나 경력 환산 등에서 조금의 불리함도 없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해당 교사가 금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 도교육청은 법적인 마무리와 함께 행정적인 절차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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