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9일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군산시 비응도동 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산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노조에서 신고한 집회 참석 인원은 99명이지만, 실제 참석한 인원은 600여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집회 해산을 통보했지만, 일부 노조원은 불응하며 구조물을 파손시키고 건설현장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제지하던 일부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점, 또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죄가 중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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