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지하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목과 어깨를 찌르고,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여자친구에게 전 연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그는 B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그 결과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 선고에 앞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합의는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요청은 선고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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