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도민의 자발적 신고유도 및 시설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는 최후 수단이라며,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관련 근거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과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의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ㆍ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가능자는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 연간50만원 한도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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