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주거급여를 받는 77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집수리 사업은 고창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전북지역본부에서 맡아 진행한다.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구조 노후도(구조안전·설비상태·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 지원한다.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는 1241만원(7년)으로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8월말까지 올해 목표가구 중 45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4월 공사 진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칭=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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