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누구랑 접촉했고, 어디를 다녔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는 게 역학조사관이다.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곳에 바로 달려가 명단 확보하고, 전화해서 누구누구 만났는지 묻는 일을 온종일 한다.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통보하기도 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때로는 무릎을 꿇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역학조사관이 두려워하는 일은 더 이상 확진자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감염이 확산된 상태다. 그런 모든 노력으로도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두렵다고 한다. 이들이 두려운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 심리적 타격은 더욱 클 것이며,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한 공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전했는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벌금 내고, 만약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급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방역비와 치료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나중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어쩔 수 없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라, 협조 안 해서 생긴 일이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실제로 신천지 교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정부는 관련 확진자를 1000명 이상 낸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32만 원이어서 개인은 이 정도 금액을 물어야 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약 5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그 처벌 수위와 구상권 금액이 크지 않아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 남아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이다. 확진자가 다녀온 곳을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러 다니면서 인건비가 들고, 소독하는 데는 방역비가, 겹치는 사람 확진 확인하기 위해서도 검사비가 든다.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그에 따른 방역비도 다 청구한다고 하지만,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애초에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구상권 역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청구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빠른 방역과 확산 차단만이 사회 혼란과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다. 마침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이참에 더욱 강력한 처벌과 구상권 수위를 정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