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 속소가 다소 더뎌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 점검이 실시됐다.

그 결과, 총 1천 건이 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는데 처벌로까진 이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 한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이 적발됐는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을 표방하며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례들이 대다수였다.

특허청 역시 총 5천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전체의 90%가 넘는 691건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 정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특허청 역시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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