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7일 0시부터 20일 20시까지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8월 16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하는 등의 위기상황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방침에 맞춰 전북도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도 계속 문을 닫는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형태의 음식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등이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설은 폐쇄하고, 감염자 발생 시 집합금지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종교시설은 기존과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권고하되, 소모임과 식사제공 등 대면행사는 금지된다.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학원 △오락실 △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목욕탕 및 사우나다.

노인 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방문객 출입 자제와 시설 종사자 타지역 이동 방문 금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도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달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곧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돼 다시 감염이 확신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이동과 모임 등을 정부가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추석 연휴기간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보건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광역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게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20일 전후로 해서 추석 연휴 기간 방역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석 명절은 감염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이동제한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