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산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지원단이 운영된다. 3일 고창군은 이달부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산지 훼손예방과 단속업무에 총력전을 펼친다며 지난달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7명을 선발해 고창군 전체 임야에서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2개조로 편성돼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지역별 담당구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산불기간 내 입산통제 및 입산자 계도 ▲산림식물자원 보호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보전산지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피해 시기별·유형별 발생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했다”며 “주민들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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