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문을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손괴)로 A씨(52)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전주완산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정문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입문을 지키던 의무경찰들을 피해 3층까지 올라갔지만, 대기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완산경찰서에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체포에 순순히 응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다만 A씨가 한 행동은 관공서를 손상시킨 것에 해당해 구속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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