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운영에 대해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고 예산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안길(사진) 군산시의회 의원은 2일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해 군산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15년 민간위탁 운영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량 일 200톤, 연간 310일, 15년간 93만 톤과 1공구와 비위생 매립장 발생량 31만2,000톤을 합하면 총 124만 2,000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톤당 처리비 15만3,308원을 계상하면 1,904억 원으로 시설비 1,25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154억 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으로 이 중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환경부의 건설 보조금 386억 원을 제외한 2,768억 원이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2019년 세출계획은 475억 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를 제외하면 415억 원 정도”라고 밝히고 “그러나 과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연간 5억 4,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뒤부터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184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실시협약에는 시설과 공사에 대한 성능보증만 있지 순환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량에 대한 보증이 없어 토사나 불연물이 혼합돼 처리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 불이행 때 협약서상 제재할 방법은 건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한 뒤 “군산시가 비합리적인 편향적 협약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의원은 “군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량은 일평균 2018년 190톤, 2019년 196톤으로 날로 증가하는 반면 설계 당시 일일 배출량을 110톤으로 산정해 추가 시설 규모의 증설 및 개선 등이 불가피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한 제안자인 시공사 GS에 있는지, 책임감리를 맡은 환경관리 공단에 있는지, 그 책임 여부를 군산시는 명백히 가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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