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평소 불화를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웃 주민인 두 사람은 과거에도 음주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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