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장수군 장계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씨(51)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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