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28일 관내 주요 어린이보호 구역인 동초교4가 등 5개소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횡단보도, 보행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과속 무인단속 장비 등을 약 3개월간의 단속유예·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1일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서 경비교통과 이철수 과장은 “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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