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용은 없다”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에도 불구 영업장 문을 열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은 고발조치 하겠다며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장을 폐쇄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2주간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은 전주시 공무원과 완산·덕진경찰서 직원 등 총 357명으로 구성되며, 1조당 2~4명씩 7개반 150개 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다.

시는 특히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계도 및 고발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업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방역 수칙을 이행한 업소에는 특별휴업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고위험시설 외에도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이날 “그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시가 보여준 선제적 대응에 발맞춰 전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경찰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도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과 행정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국내는 물론, 전주에서도 역대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5일 기준 누적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1명이며, 이중 20명은 광복절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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