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최근 중학생인 큰 아이의 홈스쿨링에 도움이 될까 싶어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 큰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9개월 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비용 1,78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아이는 해당 서비스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계약 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해지신청을 했으나 환급이 차일피일 지연됐다.

알고보니 해당 방문판매사원은 이미 퇴사를 해버렸고, 고객센터는 잔여금액 환불은 어렵고 올해 12월까지 이용해야 한다고만 말해 결국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본사차원에서 환불 정책 하나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이 뒤집어 쓰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역확산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 내 교육서비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민원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에도 '비대면(언택트)'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아 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불 지연 관련된 민원도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총 549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계약해지 및 해제, 위약금 불만'이 452건(82.3%)으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센터는 조언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 장기 계약 시 반드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센터 관계자는 "장기계약의 경우,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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