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을 비롯해 읍면동 단위로는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도내 5개 군, 5개 면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지정된 남원시에 이어 총 6개 시·군 5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까지 전북도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호우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피해액은 1천379억 원이었고, 복구액은 피해액의 2.2배인 3천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액 현황은 남원시가 55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 199억4000만원, 진안 123억5000만원, 무주 122억1000만원, 순창 120억1000만원, 완주 102억5000만원 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과 농·어업 등 생계수단 피해시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국세와 국민연급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된다.

국고 지원규모 등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9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밝히고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또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폭우, 태풍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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