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고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과 26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500만원과 97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전달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A씨의 계좌로 150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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