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대규모 자연휴양림 지정이 삼림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산동 산50번지 일원 면적 36ha가 산림청으로부터 ‘내장산 자연휴양림’으로 최종지정·승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023년까지 국비 82억 포함 총 183억원을 투입, 산림 레포츠 시설과 산림휴양 시설 위주의 체험형 자연휴양림을 도시 근교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연휴양림 지정은 숲의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잘 가꾸어 그사이 공간에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시는 산림보호 육성과 환경파괴 없는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해 숲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전체 임야가 시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내장산국립공원이라는 훌륭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는 지역 명산인 내장산 인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

또 용산호 주변에 수변 생태공원과 음악분수 등 위락시설과 휴식 시설을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인근 내장산리조트 내에는 JB연수원과 대일 골프&리조트 호텔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자연휴양림에 알파인 코스터, 포레스트 슬라이드, 네트 어드벤처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돼 정읍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변 개발 여건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연장, 소비증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최근 산림욕과 산림 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조성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산림 생태를 보전하면서 휴양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해 시민 휴양은 물론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멋진 장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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